무고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건 두 가지 입니다.
1. 무고(誣告)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2. 무고(巫蠱)「명사」 무술(巫術)로써 남을 저주함
1은 법률 용어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거짓으로 만들어 고소할 때 그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때 쓰는 용어로 속여서 재물을 취하는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크게 처벌하는 형사죄입니다. 誣의 뜻은 '속이다'입니다.
2는 역사 드라마를 보면 인형을 만들어 바늘로 찌르고 아프거나 죽으라고 기도하는 짓을 말합니다. 巫는 점을 칠 때 쓰는 도구의 상형자로 '무당'을 뜻하고 蠱는 '홀리다', '뱃속 벌레'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혹적이다'에서 쓰이는 글자입니다. 무술은 도술보다 더 인정되지 않는 사술邪術(속이는 기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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