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법이 정의로울까.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침표를 썼습니다. 최근에 '정의'에 대한 책을 쓴 샐던이 대통령까지 만나고 갔습니다. 그 책을 본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나 철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떻게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평생 한 방향으로 정의를 표명한다면 그것은 아집에 불과한 것일 겁니다. 시간과 장소, 주위의 상황 모든 것의 영향을 받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법과 정의'에서 '정의'를 먼저 이야기하였습니다.

  법은 다시 말하지만 과거의 질서와 가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단적으로 말해 현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제 박성재의 구속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속의 요건으로 범죄의 중대성, 도주, 증거의 인멸 우려 등이 있는데 이건 'or' 조건으로 그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구속 조건을 만족하는데 도주를 빼고 두 가지나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대성'은 말할 것 없고 '증거 인멸 우려'인데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없애거나 훼손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조사나 수사할 때 거짓말을 한 것도 중대 사유가 됩니다. 이 판단을 하기 전 날 CCTV화면에 그 동안 거짓을 말하였던 것이 확실히 드러났음에도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을 두고 '국민의 법 감정', '국민이 이해하는 법의 상식선' 등을 이야기하지만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심원제'를 씁니다. 법조문을 옆에 젖혀 두고 국민들의 현실적 판단을 참고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이 최근 도입되었습니다. 그 놈들은 한결같이 이 제도의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떳떳하다면서 떳떳하지 않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차라리 '야합'이라도 하는 것이 '법'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침을 뱉었던 '삼김'의 '삼당통합'. 그게 법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정치는 바닥이며 현재의 진영싸움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이젠 절반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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