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연좌제와 상속

   連坐制 죄를 지은 사람의 가족까지 처벌하는 법. 삼족을 멸한다느니 구족을 멸한다느니 쉽게 들었던 그 법. 갑오개혁 때 폐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존속했고 두환이가 권력을 찬탈하고 뜬금없이 1980년 헌법을 개정하며 제12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6월항쟁의 힘으로 다시 개정하는데 1987년에 제13조 제3항으로만 바뀌고 해당 조항의 문구는 그대로 집어 넣었습니다. 무슨 쌩쑈인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난 외삼촌의 보련(보국연맹) 건으로 81년 육사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사람으로 저 헌법의 조항이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믿지 않고(사법부를 믿지 못함) 지금도 월북자 건 등까지 여러 정부기관이나 모대기업 등에서 작동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폐지해야 하는 나쁜 법 맞는 거지요? 가족 또는 선대의 과오가 후대에 적용되어 사는 데 막대한 지장을 주는 나쁜 법. 그러면 선대의 재산을 물려 받는 건 어떤가요? 상속이란 것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작동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이란 게 이렇답니다. 가진 자들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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