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대통령 연임 발언의 전말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지금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헌법 조항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이었습니다. 기자가 '야권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며 의장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 지금 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시기상조 아닌가.
.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
.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

  누가 보아도 대통령 연임문제는 버리지 않고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끄러워지니까 청와대에서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는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입장표명입니다.

. 명확하게 헌법에다 어떤 조항을 담았냐면 현직 대통령은 이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대통령의 뜻'이다.

  어떻습니까? 이대통령은 연임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립니까? 현행 헌법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말일 뿐이잖아요. 먼저 128조2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하고 다음에 연임 할 수 있게 또 개헌을 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걸 기자가 질문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반 국민 상당수가 연임 추진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렇게 말하면서 연임 생각은 하지 않다고 믿으라는 거잖아요. 정말로 노통 뿐 아니라 이 정부의 수뇌부들은 국민들이 많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이라는 판단이 의심 수준을 넘어 확신에 이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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