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독하게 말한 김에 현행 법과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살펴 봅시다. 쉬운 거 하나 예로 이야기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정식 명칭입니다. 요 사기꾼들은 이 법의 맨 앞에서부터 사기를 칩니다.
제1조 씨불시불~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 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면 법의 이름부터 '임차보호법'이어야 합니다. 이 법이 임대인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는 건데 임대인의 권리는 주거의 안정이 아니라 자신의 영업 또는 사업 이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 사기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지금 전세사기 이야기로 시끄러운데 '사기'가 되려면 조건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설명을 들으면 수긍이 갑니다. 그것은 억울하지만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전세비를 받고 전세를 들이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돈을 완납했던 것처럼 나갈 때 그 돈을 손에 쥐어 주어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세입자는 다른 집에 들어갈 때 새 주인에게 돈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 때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당신이 어떤 편에 서있고 현행법은 공정한지 보자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 나가는 세입자에게 줄 돈을 새로 들어 오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아서 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임대사업자가 그렇습니다. 전세가가 떨어져서 차액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건 세입자는 그 돈을 받아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정해진 그 시간에 그 새 집에 들어가기로 계약을 해든 상태입니다. 돈을 주지 못하니 더 살라고 해도 이 새로운 집을 계약한 세입자는 약속한 날짜에 최종 전액을 모두 입금하지 못하면 자동 계약해지가 되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사정과 상관없이 임차인을 약속한 날에 돈을 받아야 합니다. 주지 않은 사업자는 사기이냐는 건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줄 의사가 있었다고 법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임대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사정만 봐주는 것이라구요. 임대사업자가 계약 끝나는 날에 계약금을 돌려 줄 의사가 있었다면 추가로 필요한 돈이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생긴 전액이든 그 집을 담보로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 주어 보내야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자보호법인 거지요.
그게 이 나라의 법이고 그 법을 만들고 고치지 않은 입법부 의원들입니다. 임대사업자? 약자 등골 빼먹는 최고의 악당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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