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특히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가해자 중심으로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그게 옳은 주장이긴 한데 현재의 법 정신이 피의자 인권 보호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법의 운영자는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정의'나 '합법'이나 '불법'을 정의하는 건 집권세력의 고유 권한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저항하는 건 모두 불법이고 생사람을 잡아 원하는 답이 나오도록 고문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였습니다.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동서양 어디든 '공정한 법률'은 있었지만 집행은 공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로 넘어 오면서 협박과 고문으로 죄의 고백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정한 법집행'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인권'을 중심에 놓게 된 것입니다. 법이란 건 시대정신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일이므로 바꾸어 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잘 뽑으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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