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생의 배경
가. 개국하면서 실시한 과전법은 공신들에게 문무 모두 그리고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누어 줄 토지가 부족해지자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직전제로 바꾸었고 관리 사후 남겨진 부인과 아이들에게 주던 수신전과 휼양전을 폐지합니다. 그리하고도 계속 문제가 있어 성종 때 관수관급제(수조권을 관이 가져감), 명종 때는 아예 직전제를 폐지하고 녹봉제를 실시합니다. 이런 구조는 새로이 관리가 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기존의 관리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사림과 훈구.
나. 조선이 개국하면서 생긴 공신과 태종이 집권하면서 생긴 공신, 세조가 집권하면서 생긴 공신 등은 국가경영의 능력과 상관없이 권력을 쥐고 있었고 토지의 수조권마저 가지고 있어서 왕권을 집행하는 데 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종 때는 의정부의 권한을 죽이는 6조직계제(6조가 직접 왕과 대면)를 시행하지요. 이런 정치지형에서 왕의 권한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세력의 등장뿐이었겠지요. 그래서 성종 때 김종직 등 사림을 대거 등용합니다. 그래도 성종 때는 정치적 입장은 달라도 일은 협력적이었습니다.
다. 연산군이 등장하면서 달라집니다. 연산군 친모 폐비 윤씨가 훈구와 사림의 정쟁 때문에 죽은 것을 연산군이 알았고 나이 들어가는 훈구 세력은 사망으로 세가 약해져가고 사림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2. 네 개의 사화
무오사화 : 유자광을 중심으로 한 훈구세력이 연산군 4년 사관인 김일손의 사초를 문제삼아 김종직과 관련이 있는 김일손, 표연말, 정여창 등을 죽이거나 몰아냄.
김일손이 이극돈을 가축에 비유하여 비웃자 김일손의 사초를 들여다보았고 자신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성종실록임에서 세조 이야기가 있어 이극돈이 유자광을 부추김.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성종의 할아버지 세조를 비난한 것으로 몰아 일으킴.
조의제문弔義帝文 : 김종직(金宗直, 1431년 ~ 1492년)이 지은 제사문으로 항우에게 살해당하여 물에 던져진 회왕 즉, 초 의제를 추모하는 글.
갑자사화 : 사림을 제거한 후 훈구 세력도 제거하려던 중 어머니 폐비 윤씨의 폐위에 관련된 인물들을 축출함.
사사 : 윤필상, 이극균, 김굉필, 이세좌, 성준, 권주(權住), 이주(李胄) 등 10여 명
부관참시 : 남효온, 한명회, 정창손, 정여창, 한치형, 어세겸(魚世謙), 심회, 이파(李坡) 등
그들 제자들과 가족도 모두 처벌
기묘사화 : 중종은 반정의 공신인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사람을 대거 등용하였고 그 중 조광조가 개혁추진의 핵심. 성리학을 기반으로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과격하게 개혁정책을 밀어붙임. 위훈삭제(공신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76명의 공신호 박탈)을 계기로 나뭇잎에 走肖爲王 꿀을 발라 역모죄로 몰아 정이 이미 떨어진 중종과 결탁 대대적인 사림 제거. 남곤(김종직 문하)은 말림.
을사사화 : 소윤(윤원형)이 대윤(윤임) 일파를 대대적으로 축출. 중종의 1계비인 장경왕후에게서 인종이 나오고 재위 8개월 만에 죽어 2계비인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이 12세에 즉위하여 문정왕후가 수렴청정. 두 계비는 동일한 파평윤씨이고 장경왕후의 오빠 윤임이 인종 대에 사림을 대거등용(이언적, 유관, 성세창 등)하고 소윤세력을 밀어 냄. 인종이 죽고 명종이 들어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자 그의 아우인 윤원형이 첩인 정난정을 이용 문정왕후와 명종을 움직여 윤임일파를 역모로 몰아 제거. 6년에 걸쳐 100여명이 귀양 또는 사사.
※ 명종은 아들 1명 순회세자를 두었으나 13세에 죽어 후손이 없어 조선의 적통 단절. 중종의 서자인 덕흥대원군(최초의 대원군)의 셋째 아들인 하성군 균이 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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