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공부를 할 겸 을사조약을 직접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위키에 있는 그림을 싣고 해석은 한국민속문화대백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 국가기록원이 있는데 뒤져도 나오지 않아 위키백과의 사진을 빌려왔습니다.
보면 국가간의 조약이라는데 제목이 없는 것이 보입니다. 한국은 얼마 전부터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데 조약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협박에 의한 강제로 맞은 것이고 형식에 있어서도 문제라고 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 전에는 학교에서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배웠습니다. 한심한 정권이며 나쁜 역사학자들이고 노예같은 선생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름이 없었고 일본과의 2차협약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제2차 일한 협약'이라고 불렀답니다. 을사년인 1905년에 맺어져 을사조약, 을사늑약으로 불리웁니다.
국가명칭으로 보면 '한국'이라고 칭하는데 이것은 '대한제국'을 줄여 '한국'으로 이미 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을사오적의 한 명인 박제순이 서명하였고, 일본에서는 상당히 젊어서 성공궤도 달리던 '하야시 곤스케'가 서명했습니다.
원문 전문의 각 조항 아래 괄호 안에 소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서명 아래에 해석을 달았습니다.
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ᄂᆞᆫ兩帝國을結合ᄒᆞᄂᆞᆫ利害共通의主義ᄅᆞᆯ鞏固케ᄒᆞᆷ을欲ᄒᆞ야韓國의富强之實을認ᄒᆞᆯ時에至ᄒᆞ기ᄭᅡ지此目的으로ᄡᅥ左開條款을約定ᄒᆞᆷ
(일본국 정부 급 한국정부ᄂᆞᆫ 양제국을 결합ᄒᆞᄂᆞᆫ 이해공통의 주의ᄅᆞᆯ 공고케ᄒᆞᆷ을 욕ᄒᆞ야 한국의 부강지실을 인할 시에 지ᄒᆞ기ᄭᅡ지 차 목적으로ᄡᅥ 좌개 조관을 약정ᄒᆞᆷ)
第一條
日本國政府ᄂᆞᆫ在東京外務省을由ᄒᆞ야今後韓國이外國에對ᄒᆞᄂᆞᆫ關係及事務를監理指揮ᄒᆞᆷ이可ᄒᆞ고日本國의外交代表者及領事ᄂᆞᆫ外國에在ᄒᆞᄂᆞᆫ韓國의臣民及利益을保護ᄒᆞᆷ이可함
(일본국 정부ᄂᆞᆫ 재동경 외무성을 유ᄒᆞ야 금후 한국이 외국에 대ᄒᆞᄂᆞᆫ 관계급 사무를 감리지휘ᄒᆞᆷ이 가ᄒᆞ고 일본국의 외교재표자급 영사ᄂᆞᆫ 외국에 재ᄒᆞᄂᆞᆫ 한국의 신민 급 이익을 보호ᄒᆞᆷ이 가함)
第二條
日本國政府ᄂᆞᆫ韓國과他國間에現存ᄒᆞᄂᆞᆫ條約의實行을完全ᄒᆞᄂᆞᆫ任에當ᄒᆞ고韓國政府는今後에日本政府의仲介에由치아니ᄒᆞ고國際的性質을有ᄒᆞᄂᆞᆫ何等條約이나又約束을아니ᄒᆞᆷ을約ᄒᆞᆷ
(일본국 정부ᄂᆞᆫ 한국과 타국간에 현존ᄒᆞᄂᆞᆫ 조약의 실행을 완전ᄒᆞᄂᆞᆫ 임에 당ᄒᆞ고 한국정부는 금후에 일본 정부의 중개에 유치 아니 ᄒᆞ고 국제적 성질을 유ᄒᆞᄂᆞᆫ 하등 조약이나 우약속을 아니 ᄒᆞᆷ을 약ᄒᆞᆷ)
第三條
日本國政府ᄂᆞᆫ其代表者들로하야韓國皇帝陛下의闕下에一名의統監을置ᄒᆞ되統監專혀外交에關ᄒᆞᄂᆞᆫ事項을管理ᄒᆞᆷ을爲ᄒᆞ야京城에駐在ᄒᆞ고親히韓國皇帝陛下에게内謁ᄒᆞᄂᆞᆫ權利를有ᄒᆞᆷ。日本國政府ᄂᆞᆫ又韓國의各開港場及其他日本政府가必要로認ᄒᆞᄂᆞᆫ地에理事官을置ᄒᆞᄂᆞᆫ權利를有ᄒᆞ되理事官은統監의指揮下에從來在韓國日本領事에게屬ᄒᆞ든一切職權을執行ᄒᆞ고竝ᄒᆞ야本協約의條款을完全히實行ᄒᆞᆷ을爲ᄒᆞ야必要로ᄒᆞᄂᆞᆫ一切事務ᄅᆞᆯ掌理ᄒᆞᆷ이可ᄒᆞᆷ
(일본국 정부ᄂᆞᆫ 기 대표자들로 하야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일명의 통감을 치ᄒᆞ되 통감전혀 외교에 관ᄒᆞᄂᆞᆫ 사항을 관리ᄒᆞᆷ을 위ᄒᆞ야 경성에 주재ᄒᆞ고 친히 한국 황제폐하에게 내알ᄒᆞᄂᆞᆫ 권리를 유ᄒᆞᆷ. 일본국 정부ᄂᆞᆫ 우 한국의 각 개항장 급 기타 일본정부가 필요로 인ᄒᆞᄂᆞᆫ 지에 이사관을 치ᄒᆞᄂᆞᆫ 권리를 유ᄒᆞ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ᄒᆞ든 일체 직권을 집행ᄒᆞ고 병ᄒᆞ야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ᄒᆞᆷ을 위ᄒᆞ야 필요로ᄒᆞᄂᆞᆫ 일체 사무ᄅᆞᆯ 장리ᄒᆞᆷ이 가ᄒᆞᆷ)
第四條
日本國과韓國間에現存ᄒᆞᄂᆞᆫ條約及約束은本協約條款에抵觸ᄒᆞᄂᆞᆫ者ᄅᆞᆯ除ᄒᆞᄂᆞᆫ外에總히 其效力을繼續ᄒᆞᆷ
(일본국과 한국간에 현존ᄒᆞᄂᆞᆫ 조약 급 약속은 본 협약 조관에 저촉ᄒᆞᄂᆞᆫ 자ᄅᆞᆯ 제ᄒᆞᄂᆞᆫ 외에 총히 기 효력을 계속ᄒᆞᆷ)
第五條
日本國政府ᄂᆞᆫ韓國皇室의安寧과尊嚴을維持ᄒᆞᆷ을保證ᄒᆞᆷ
(일본국 정부ᄂᆞᆫ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ᄒᆞᆷ을 보증ᄒᆞᆷ)
右證據로ᄒᆞ야下名은各本國政府에셔相當ᄒᆞᆫ委任을受하야本協約에記名調印ᄒᆞᆷ
(우 증거로 ᄒᆞ야 하명은 각 복국 정부에셔 상당ᄒᆞᆫ 위임을 수ᄒᆞ야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함)
光武九年十一月十七日
外部大臣 朴齊純
(광무9년 11월 17일
외무대신 박제순)
明治三十八年十一月十七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명치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임권조 하야시 곤스케)
해설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이 실질적으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하여 아래 열거한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대표자와 영사가 외국에 있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지고 한국 정부는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면서 직접 한국 황제를 만날 권리를 갖는다. 일본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할 수 있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의 조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함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이름을 적어 조인한다.
(사족. 하나 새로 배운 게 及자인데 소리는 급이고 뜻은 '미치다'입니다. 보통은 ~에 미치다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대부분 '그리고'의 뜻으로 쓰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