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혼인의 역사

   중국 소설을 읽으면서 새로이 알게 된 것이 혼인 제도 혹은 풍습입니다. 북송 시대 기반인 서녀명란전에서 보면 적실 1명, 측실 3명, 첩 여러 명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측실과 첩을 구분하고 있으며 주인은 하녀(비婢)를 취하는 게 하등의 문제가 없었고 대신 관계한 비는 주인이 다른 비와 달리 대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어땠는지 궁금했습니다.

  삼국시대의 신라는 다처제를 귀족 중심으로 하였고 고려에서도 유지 되었다고 합니다. 다처제가 있었고 축첩제도 있었답니다. 송나라와 비슷하게 '처'를 여러 명 두고 '처'와 다른 신분의 '첩'을 또 여러 명 두엇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대명률에 따라 적처는 한 명으로 하고 처가 죽어 개취한 경우는 후처를 선처와 마찬가지로 대우하였고 그 외의 다른 '처'는 모두 '첩'의 신분으로 하락시켰습니다. 태종이 중혼금지를 했지만 완전히 다처제가 사라진 건 중종 때부터 였다고 합니다.

  홍길동전을 통해 '서얼' 혹은 서자라는 걸 알게 되는데 서자庶子는 양반과 양민 여자 사이에서 나온 자식, 얼자孼子는 양반과 천민 여자 사이에서 나온 자식을 말합니다. 조선 초기부터 이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경국대전에 서얼금고법庶孼禁錮法이 명시되어 관료로 진출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 차별을 두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들여다 볼수록 참으로 좋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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