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이야기한 적 있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남자는 중학교, 여자는 국민학교만 나오면 자의든 타의(부모의 동의)든 서울로 날랐습니다. 주로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일을 가지기 전까지 살아야 할 밑천으로 집문서를 들고 튄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의 글에서 우리 논을 서의원의 부모가 빌린다고 했을 때 빌려 간다는 서약서와 논문서는 내 집에 있었고, 그 능력 출중한 집은 서씨 문중의 선산 문서도 종갓집에서 훔쳐 와서 종손이 해마다 여러 번 찾아 와 산문서 내어 놓으라고 소란을 피웠고 건장한 그의 사촌형제들(나의 이종사촌형들)이 몽둥이로 때려 내쫓았습니다.
과거에는 그 종이문서가 실제의 물건과 바로 등가, 등치되어 그걸 가지고 있는 자가 주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소유권 등기가 전자 문서로 국가에 있어서 예전처럼 집에서 훔쳐 가봐야 소유권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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