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착제 사용법,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애인 떨구는 법, 블랜더 날 오래 쓰는 법, ㄱ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법 어디 있어? 헌법. 여기의 모든 법은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법'이라는 말을 많이도 씁니다.
法, 이놈의 정체를 말해 보겠습니다. 갑골문에서는 인데 금문에서
으로 문자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水+廌(해태 치)+去 인데 해태는 올바르지 않은 것을 만나면 뿔로 받아 죽여버린다는 전설상의 동물입니다. 금문은 갑골문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고 현재 쓰는 것은 廌가 고스란히 사라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해석은 '법이란 물 흐르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일정해야 한다고 재차 해석을 하지요.
하지만 역사를 살펴 보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관점의 가장 오래된 고조선의 8조금법을 보면 남아 있는 3개는 살인과 상해 그리고 절도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내가 보려는 것은 먼저 법이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것임을 뜻합니다. 함무라비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이 가진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어 가진 자의 것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질 때 사회구조의 모순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손에잡히는경제에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과거에 '고정적'인 개념이 통상임금의 요건에 들어가던 것을 대법원이 그건 빼기로 했다는 걸 전하는데 그 뺀질이 기자 진행자가 소급적용 하냐고 묻길래 '그것도 질문이야'는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게, 인간의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벌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 말하자고 하는 것인 즉슨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과거의 질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을 현재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기준을 바꾸어야 하는 불안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누구에게나', 그리고 '항상'이라는 조건과 더불어 법의 세 번째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럴진대 요 모자란 이 땅의 정치인들은 인간의 행위 중 제일 높은 단계의 행위인 '정치'라는 것을 직업으로 가지면서도 툭하면 '법으로 해결하자'고 법에 기댑니다. 정치라는 것은 원리원칙에만 따르는 게 아니고 타협도 하지만 협잡도 하고 배신도 하는 곳이 아닙니까. 우리는 베신이니 협잡이니 하지만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득실에 따라 속한 집단을 바꾸기도 하고 정치적인 신념을 바꾸기도 하니 얼마나 높은 단계의 행위입니까. 정치인이 한번 가진 소신이라며 그걸 바꾸지 않는 것은 칭찬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자신과 뜻이 다르다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인은 기본 자질이 없습니다. 소급적용 되지 않느냐고 묻는 기자는 무식하구요.
사족을 답니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 그 땐 그게 옳았고(혹은 범법이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게 '법'이라는 것. 법은 멀리하는 게 좋은 더러운 '똥'이라는 것.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