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왜 저리 말도 안되는 멍청한 말들을 하면서 자신이 똑똑한 척 할까 하고 뒤져 보니 역시 서울대 나왔네요. 서울대 출신들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니까요. 앞 글에서 말한 안철수도, 감옥의 석열이도, 입만 열면 멍청하면서 욕만 하는 동훈이도 다 거기 나왔잖아요. 거기는 바보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 잘난 체를 실컷 하고 있는 민석이도 거기 나왔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그의 발언은 내 귀가 더러워지니 언급하면 입도 더러워져 놔두구요. 삼권분립. 그러니까 저 자가 민주주의를 공부한 것인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한 헌법의 조항은 제104조에 있습니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간결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자신은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으니 각자 자기 권한만 행사하면 된다고 한 것이며 재제청이란 건 법 어디에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 멍청한 게 법에 없는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했다고 하는 건데 제청한 것을 서랍에 넣어 두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점잖하게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자신같은 자에게 과분하다고 말하는 꼴이잖아요. 또한 지처럼 유치하게 말하자면 지가 제청해서 지 책상위에 두면 대통령이 지한테 와서 제청서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러니까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주위에 현명한 조언자를 두어야 합니다. 일국의 대법원장의 말은 '전범典範'이 될 진데 하찮은 촌로에게 이런 조롱이나 당하는 한국의 삼부요인 중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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