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된 노숙자가 절도죄로 벌금 받은 것을 내지 못해 노역을 대신하다 죽었다는 기사를 읽고 '환형유치제도'가 뭔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간단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내지 않으면) 대신 노역(일)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람은 절도로 징역3년 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일을 해야 할까요. 일당을 얼마로 쳐줄까요. 그 유명한 황제노역은 내 기억에 하루 27악원으로 기억합니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1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규제는 없어서 순전이 법관 재량으로 한답니다.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사람도 법관에 따라 노역일수가 상당히 다르게 나오는 이유라고 합니다.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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