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노동자와 기업인의 관계

   노동자와 기업의 관계가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기업의 주인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나 언론을 통해 기업의 이익이 증진이 되면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이익이 분배가 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기업이 더 많이 벌면 그것이 노동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경영자에 대항해 보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함께 잘 되고 한께 망하는 관계인지는 정말로 뒤통수를 맞아보지 않으면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간단할 사실의 확인으로 꿈에서 깨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목숨을 건 일 뒤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중심으로 살펴 봅니다. 그 중 일부입니다.

-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게 제한을 합니다.


-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를 할 때 수당에 대한 규정입니다.


- 연차와 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일부러 텍스트가 아닌 그림으로 가져온 이유는 오타나 왜곡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검색하면 법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을 명시해 놓은 것이 근로기준법인데 위의 조항들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아주 간결한 건데요 작은 기업일 수록 보수가 적은데 수당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적용받지 못하고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도 받지 못합니다. 일정한 날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연차나 유급휴가도 받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저임금 때도 기껏 1만원에 불과한데도 자신들 죽는다고 난리쳤던 그 작은 기업들은 바로 이렇게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건강과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심지어 중대재해법도 비켜 갑니다. 작은 기업일 수록 위험한 일들이 많은데도 그런 거죠. 기업가와 노동자가 상생하려면 기업가가 사람(좋은 사람)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것.

댓글 없음:

댓글 쓰기

맹감

    이 땅의 모든 권력은 경상도가 점하고 있는데 사투리마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각 나는 대로 하나씩 우리 사투리, 우리말을 기록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맹감입니다. 표준말로는 청미래덩굴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는 망개인데 지금 오로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