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0

임금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당 8,350원 (2018.8.3. 고시),  월 환산액 : 174만 5,150원
-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나와 있는 내용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단신 비혼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노동자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구생계비 기준이어야 한다는 건데 당연한 요구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하네요.







  참여연대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2016년 당시 시급 6,030원, 월급 1,260,270원이었습니다. 하위 10% 노동자는 월 8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의 최금 임금 통계입니다.







- 1분위, 그러니까 하위 10%는 여전히 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혜택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 인상만큼의 소득증가도 없습니다. 더 나빠진 것입니다.
- 소득이 낮을 수록 가구주의 연령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구의 경제를 감당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가처분소득은 1분위와 10분위가 무려 8백 2십만원 차이가 나고 14배에 이릅니다. 소득에서 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1분위와 10분위의 차이가 없습니다.  소득이 적을 수록 가처분소득의 비율이 낮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많이 버는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적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축도 가처분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를 부동산 같은 곳에 하면 잡히지 않는 것으로 내 수준에서는 판단이 될 뿐입니다.


  공공기관 정규직화의 과정에서 인천공항, 엊그제 간 국립 생태원 등에서 임금이 깎이는 정규직화에 반대한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화 되면서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받으면 초과근무를 더 할 수 없어서 임금이 깎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과근무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과근무를 했던 시간에 일해야 할 인력을 더 뽑아야 할 건데 그렇지도 않는다면 규정 근무시간 안에 그 일들을 해야 하는 노동강도 강화의 문제까지 짊어져야 합니다.
  어찌 되었건 그들 고용주는 이 하위 노동자들의 임금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삼았던 것이니 2백년 전 막스가 말했던 노동착취가 이 땅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프레지던트는 스페인에 가서 신동엽 시를 읽으며 그 나라를 동경한다고 고인이 된 시인의 뜻을 왜곡하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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