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법, 정당방위에 대한 국민 정서를 보며

   가수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간 강도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강도가 나나를 상해죄로 고소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어이없어 합니다. 흉기를 든 강도이고 더구나 내 집에 들어 왔고 게다가 밤인데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화를 내기보다 어이없어 한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법이 국민들의 정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사람들이 법의 기본 정신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정당방위는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싸움, 주거, 성적 자기결정권, 가정폭력. 통계를 찾아 보았습니다. 뜻밖에 판결 통계는 논문밖에 없어서 최대한 모았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기소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의 ‘2023년 검찰 연감 통계’입니다. 5년(2018년~2022년)간 전체 사건 처리 인원 중 ‘죄가 안 됨’으로 불기소한 인원 비중은 ▲2018년 0.17% ▲2019년 0.16% ▲2020년 0.17% ▲2021년 0.09% ▲2022년 0.08%입니다. 이 수치는 사건 접수된 것 중 불기소의 비율이 이러니 나머지는 기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유죄로 판단하는 비율이 99%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이렇게 걸러진 사건의 판결은 어떨까요? 2008. 1. 1. 부터 2016. 12. 31. 까지의 통계자료인데요, 배심원의 평결과 법원의 최종 판결이 일치하여 선고된 경우는 총 28개 사건이고 이 중 총 4개의 사건(14.29%)에서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를 선고하였습니다. 미리 이야기 했듯이 판결 통계 자료를 찾기 어렵고 모두가 국민들의 법감정을 다루는 논문에서만 볼 수 있어서 이 자료도 법원 관련 연구소의 논문자료로 나온 것이어서 국민참여 재판이 이루어진 것 중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법원의 판결이 일치한 것 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검찰에서 촘촘한 체로 걸러진 후 재판에 올려진 것이 이 정도입니다.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법에서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인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지만 국가를 지탱해주는 근간은 '법'입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그 틀 안에 있는 국민들에게 그 영역 안에 살려면 지켜야 하는 규칙이고 어기면 국가가 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죄인지 판단하고 벌을 주는 건 오직 국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들이 사람의 목숨을 끊는 건 신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벌을 주는 건 국가만 하겠다는 것이므로 개인간의 처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 날 아무 시까지 내게 꾸어간 돈을 이자 얼마를 보태어 내게 주지 않으면 네 살점을 1파운드만큼 떼어내겠다고 서약한 문서가 있다고 해도(베니스의 상인)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어제 뉴스처럼 서로 다치거나 죽어도 상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싸워 두들겨 팬 것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에도 막는 것만 허용을 하고 맞서서 싸우면 쌍방 폭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민 정서와 법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리 적용이 된다는 점도 법이 가진 특성입니다. 근대적인 형법이 있기 전까지는 서로 약속하고 심판 세우면 격투나 검으로 상대를 죽이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던 시기도 있었고 미국은 태생적인 특성 때문에 정당방위를 상당히 많이 인정해 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지네

   지네는 언제 보아도 징그럽습니다. 산에서 만났습니다.